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국정조사 촉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4일 오전 6차회의를 열어 최근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에 보내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행자위는 건의문에서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적정이행 여부 검증,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약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 4가지 범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기본협약서에 규정된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사업 이행, 지원협의체 구성 등 기본협약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소홀히 한 채 부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공사 현장의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이 부적정하고, 제주새뱅이, 충층고랭이 등 보호가치 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방안이 미흡하며, 지하수 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자위는 또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에 보내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내용 준수 및 이행 촉구 건의안, 건설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실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건의안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사례별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재검증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2008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부의된 부대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주체를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항만의 관제권과 관리권도 국토해양부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행자위는 이밖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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