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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안 기관들이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전현직 관계자들 자택을 줄줄이 압수수색, 소환하고 있습니다.
송영도 전 서울본부 공동의장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였으며, 김만정님 자택 또한 두달 전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영 대표님도 엊그제 서울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찬경 전 대표도 출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리인수 전 상임대표도 출두 요구에 의해 오늘 오후 3시경 부산 진 경찰서로 내려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인수 대표는 출두 후 거의 5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직후 바로 조사실을 나와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한가지 확인된 사실은 고발 사건과는 별개로 국보법 위반 자치 인지건도 있다는 사실을 보수대측이 밝혔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는 공안세력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견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공지사항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조사에 대한 의견서
본인은 前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로서 최근 서울 지역 소재 자유청년개척단이란 단체에서 주미철본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오늘 본인이 출두에 응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 것에 대한 에티켓 차원에서 나온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은 같은 민족인 북측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근거하여 본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의 질문에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차후의 그 어떤 소환조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조사실에서 나가겠습니다.
2010. 6. 30.
前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리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