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홍석영 대표와 임찬경, 리인수 전 대표에게 출두하라는 전화 통보를 해왔습니다.
- 소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 검경은 최근 들어 우리 단체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이런 저런 이유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 들어 검경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칠천만 겨레로부터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는 검경의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그러한 법에 의해 우리 단체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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